안녕하세요 구뜰입니다 ^^


최저시급 관련해서 온 국민이 관심이 집중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최저시급에 대해


우리 일상에 중요한 일이라는 것은 틀림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저시급이란 무엇인가?


최저시급 찬성


최저시급 반대

라는 주제에 대해 포스팅 하려고 합니다.



 

 

2018년, 즉 내년도 최저시급7 5 3 0 원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전년대비 이례없는 큰 상승률로 전년 대비 16.4% 인상 된 시급이 되었습니다.

 

 

 

 


먼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최저임금 및 최저임금 상승률에 대해 보겠습니다.

년도              최저시급         상승률
2011년             4320원            5.1%
2012년             4580원            6.0%
2013년             4860원            6.1%
2014년             5210원            7.2%
2015년             5580원            7.1%
2016년             6030원            8.1%
2017년             6470원            7.3%
2018년             7530원          16.4%

 

 

 

 

약 1100원이 오르는데 걸린 시간이

2011년 부터 2014년 까지 총 3년이었지만

당장 내년 부터는 1060원이 오릅니다

단 1년만에 말이지요! 

 

 

 

 

 

 


최저시급이란 무엇인가?

 


최저시급이란 누구든지 노동의 가치에 대해 인정 받는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과거 법치주의가 없던 시절, 노동의 가치에대 대해 누구도 보장해 주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최저시급이라는 제도 자체가 존재하는 것이 불가능 했습니다.

하지만 법치국가인 우리나레에서는 노동의 가치에 대해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제32조 1항에는 노동자의 적정임금 보장을 명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저시급을 산정하기 위하여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 심의위원회가 열리고

물가상승률, 생산성, 우리나라의 경제상황, 대외 수출, 내수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근거를 가지고 심의하여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절차에 따라 매년 7월경 다음년도 최저시급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최저시급 찬성

 


누가 찬성하는가?


일반적으로 각 회사의 노조에서 찬성합니다.
최저임금을 적용 받을 수 있는 노조원들의 임금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장같은 곳에서 시간외수당은 곧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이 올라야 직원들의 기본급 상승도 기대할 수 있으니 노조측에서는 찬성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찬성의 근거는?


첫째, 노동자들의 소득증대로 인한 내수경제 활성화가 곧 경제성장을 불러온다 입니다.
최저시급이 올라야 인금이 인상되고 이로인해 사용가능한 돈이 생기니
새로운 소비를 할 수 있고 그 돈이 돌고돌아 경제성장을 일으킨다는 논리 입니다.

둘째,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으려는 움직임입니다.
그동안의 노동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너무 작았다라는 것이 찬성의 근거입니다.
우리나라가 과거 큰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면서도 사실 최저임금은 그 성장률만큼 따라오지
못했고, 벌어진 경제성장률과 최저임금 사이의 차이를 좁혀야 한다는 점이 찬성의 근거가 되겠습니다.

 

 

 

 

 


최저시급 반대

 


누가 반대하는가?


일반적으로 사용자 측에서 반대합니다. 특히 자영업자들의 비중이 큽니다.
최저임금이 상승되면 그 만큼 인건비 지출이 많아지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알바하는 대학생들을 고용하는 자영업자들의 타격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존 최저임금에 맞추어 알바비를 주는 고용주들이 많았고, 당장 내년 적용받는 7530원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인건비 또한 전년대비 16.4%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매출이 증가한다는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인건비지출이 늘어나게 되는 현실에 반대를 합니다.

 

반대의 근거는?

 


첫째,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고용률 저하를 꼽습니다.
자영업자들이나 작은 사업체같은 경우 최저시급으로 인해 인건비 지출이 커진다면
차라리 고용주 자신이 일을 더 하고 직원 한 명을 줄이거나,
직원 한 명을 줄이고 다른 직원들에게 시간외 근무수당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한다면
고용축소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 반대의 근거입니다.

둘째,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의 임금상승이 소득불평등 향상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논리입니다.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대부분의 경우는 10대, 20대의 용돈벌이를 하는 학생들이 많고
주부들이 용돈벌이를 위해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아 가계소득 증대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한다는 주장입니다.

 

 

 

 

 

 

 

이렇게 최저임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어찌 되었던 2018년도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결정되었고

내년에 큰 혼란없이 빠르게 자리잡아 경제가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포스팅 마치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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