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뜰입니다 ^^


최저시급 관련해서 온 국민이 관심이 집중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최저시급에 대해


우리 일상에 중요한 일이라는 것은 틀림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저시급이란 무엇인가?


최저시급 찬성


최저시급 반대

라는 주제에 대해 포스팅 하려고 합니다.



 

 

2018년, 즉 내년도 최저시급7 5 3 0 원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전년대비 이례없는 큰 상승률로 전년 대비 16.4% 인상 된 시급이 되었습니다.

 

 

 

 


먼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최저임금 및 최저임금 상승률에 대해 보겠습니다.

년도              최저시급         상승률
2011년             4320원            5.1%
2012년             4580원            6.0%
2013년             4860원            6.1%
2014년             5210원            7.2%
2015년             5580원            7.1%
2016년             6030원            8.1%
2017년             6470원            7.3%
2018년             7530원          16.4%

 

 

 

 

약 1100원이 오르는데 걸린 시간이

2011년 부터 2014년 까지 총 3년이었지만

당장 내년 부터는 1060원이 오릅니다

단 1년만에 말이지요! 

 

 

 

 

 

 


최저시급이란 무엇인가?

 


최저시급이란 누구든지 노동의 가치에 대해 인정 받는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과거 법치주의가 없던 시절, 노동의 가치에대 대해 누구도 보장해 주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최저시급이라는 제도 자체가 존재하는 것이 불가능 했습니다.

하지만 법치국가인 우리나레에서는 노동의 가치에 대해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제32조 1항에는 노동자의 적정임금 보장을 명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저시급을 산정하기 위하여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 심의위원회가 열리고

물가상승률, 생산성, 우리나라의 경제상황, 대외 수출, 내수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근거를 가지고 심의하여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절차에 따라 매년 7월경 다음년도 최저시급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최저시급 찬성

 


누가 찬성하는가?


일반적으로 각 회사의 노조에서 찬성합니다.
최저임금을 적용 받을 수 있는 노조원들의 임금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장같은 곳에서 시간외수당은 곧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이 올라야 직원들의 기본급 상승도 기대할 수 있으니 노조측에서는 찬성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찬성의 근거는?


첫째, 노동자들의 소득증대로 인한 내수경제 활성화가 곧 경제성장을 불러온다 입니다.
최저시급이 올라야 인금이 인상되고 이로인해 사용가능한 돈이 생기니
새로운 소비를 할 수 있고 그 돈이 돌고돌아 경제성장을 일으킨다는 논리 입니다.

둘째,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으려는 움직임입니다.
그동안의 노동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너무 작았다라는 것이 찬성의 근거입니다.
우리나라가 과거 큰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면서도 사실 최저임금은 그 성장률만큼 따라오지
못했고, 벌어진 경제성장률과 최저임금 사이의 차이를 좁혀야 한다는 점이 찬성의 근거가 되겠습니다.

 

 

 

 

 


최저시급 반대

 


누가 반대하는가?


일반적으로 사용자 측에서 반대합니다. 특히 자영업자들의 비중이 큽니다.
최저임금이 상승되면 그 만큼 인건비 지출이 많아지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알바하는 대학생들을 고용하는 자영업자들의 타격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존 최저임금에 맞추어 알바비를 주는 고용주들이 많았고, 당장 내년 적용받는 7530원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인건비 또한 전년대비 16.4%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매출이 증가한다는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인건비지출이 늘어나게 되는 현실에 반대를 합니다.

 

반대의 근거는?

 


첫째,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고용률 저하를 꼽습니다.
자영업자들이나 작은 사업체같은 경우 최저시급으로 인해 인건비 지출이 커진다면
차라리 고용주 자신이 일을 더 하고 직원 한 명을 줄이거나,
직원 한 명을 줄이고 다른 직원들에게 시간외 근무수당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한다면
고용축소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 반대의 근거입니다.

둘째,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의 임금상승이 소득불평등 향상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논리입니다.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대부분의 경우는 10대, 20대의 용돈벌이를 하는 학생들이 많고
주부들이 용돈벌이를 위해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아 가계소득 증대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한다는 주장입니다.

 

 

 

 

 

 

 

이렇게 최저임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어찌 되었던 2018년도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결정되었고

내년에 큰 혼란없이 빠르게 자리잡아 경제가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포스팅 마치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뜰입니다.


저는 최근에 지갑을 분실했었습니다.


지갑 분실했다는 것을 알아챈 즉시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분실신고를 먼저 하였습니다.

다행히 신용카드 부정사용은 없었습니다.


분실신고야 카드 고객센터에 전화하면 쉽게 되지만,

지갑 안에 들어있던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직접 가야 하니 여간 불편합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에는 크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3가지 방법 중 선택하여 재발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1.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재발급 신청

2. 경찰서 민원실에서 재발급 신청

3. 인터넷으로 재발급 신청!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은 당일 신청 및 당일 수령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도 몇 년전에 분실했을 때는 직접 운전면허시험장에가서 신청 및 수령한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면허시험장이 지역적으로 많이 있지 않아

거리가 멀거나 이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발급받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많은 경우 대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터넷으로 운전면허증 재발급을 신청하였습니다.


인터넷으로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은 간단합니다.

그림과 같이 설명해볼게요!





먼저, 검색창에 '도로교통공단'을 입력 후 접속합니다.





화면 중앙에 'e-운전면허' 메뉴 중 '면허 재발급' 을 클릭합니다.






보라색 네모칸인 '운전면허 발급신청'의 메뉴 중 '면허증 재발급'을 클릭!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에 대하여 묻습니다.

이것 저것 묻습니다.


스크롤을 내리시면 화면 하단의 '전체 동의'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동의 후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실명인증확인을 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확인을 하면, 위와 같이 공인인증서 입력 창이 뜹니다.

인터넷 운전면허증 재발급은 꼭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공인인증서로 실명 인증 후에는 위와 같은 탭이 나타납니다.


이용약관에 동의 후, 면허정보확인, 연락처, 수령날짜 등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재발급을 신청하게 되면,

기존에 등록되어 있던 사진을 기본으로 사용합니다.


수령날짜에서는 재발급 신청 시 수령가능일이 명시되어 있으니,

화면에 명시된 날짜 이후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결제에서 수수료는 7,500원입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나의 민원에서 위와 같이 면허증 재발급 내역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7월 20일에 신청하였는데,

수령 희망일자를 8월 4일 이후로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제일 빠른 8월 4일로 입력하여 완료하였습니다.

8월 4일 이후로 수령가능하였지만,

면허증 재발급이 빨리 나와 더 빠르게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인터넷으로운전면허증 재발급은 간단합니다.

무엇보다도

재발급을 받지 않기 위해 분실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뜰입니다 ^^

 

오늘은 올바른 치실 사용법과 치실 사용의 필요성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치아건강에 대하여 고민이 많으신가요???

 

 

 

 

혹시 없으시다구요??

 

그렇다면 100세 시대를 살아갈 우리들의 건강한 치아를 위해

 

조금 더 관리를 해야하지 않을까요??

 

 

 

 

 

나이들어 자신의 치아를 갖는 기쁨을 누러야 하지 않을까요??

 

결국 노화가 진행되어 치아를 틀니나 임플란트로 바꾸어야 할 때가 오더라도

 

그 전 까지의 치아관리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충치로 인해 통증과 그 충치를 치료하기 위해 소모되는 금전적 손해가

 

만만치 않다는 사실 알고 계실겁니다.

 

 

 

 

치아 건강을 위하여 양치질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칫솔로 잘 닦이지 않는 치아 사이의 음식물을 제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치과의사들은 치실사용에 대해 권장을 하고 있고,

 

일부 치실을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 잇몸이 상하게 된다는 우려도 있으나

 

잇몸에 무리가 갈정도로 세게 치실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치실은 치과에서만 구할 수 있다???

 

정답 : 아니오!


 

 



 

치과에서도 당연히 치실을 구매할 수도 있고, 약국에서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전통적인 실만 달랑 있는 치실이 아닌

 

좀 더 사용하기 편한 치실을 천원마켓(다 아시리라 생각됩니다)에서도 구할 수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모양인데

 

어금니용, 앞니용 등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양 손으로 실을 잡고 할 필요없이 손 쉽게 사용가능한 치실 제품입니다.

 

또한 양손으로 하는 치실보다 잇몸손상의 가능성도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지저분한 치아를....

 

깨 끗 하 게....


저 정도의 다이나믹한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렇게 나빠지는 것을 치실은 막아 줄 수 있다는 점.

 

정말 치아관리를 잘하는 사람은 스케일링을 받기위해 치과에 가도

 

받을 시술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치실의 기본적인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칫솔이 닿지 못하는 이빨 사이 사이를

 

실로 접근하여 왕복운동을 통하여

 

치아 사이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치실 사용은 잇몸을 상하게 한다????

 

정답  : 아니오!

 

 

물론 주의할 사항은 있습니다.

 

주의할점은 치실로 이 사이를 닦는 과정에서

 

잇몸을 너무 세게 누르며 치실을 사용한다던가

 

너무 빠른속도로 치실질을 하게 되면

 

팽팽한 실에의해 잇몸이 마찰되면서

 

잇몸이 상할 수 있다는 점만 주의한다면

 

잇몸이 상하는 일이 없이

 

건강한 치아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치실은 재사용이 가능하다????

 

정답 : 아니오!!


 

 

 

치실은 1회용 입니다.

 

 칫솔은 여려차례 사용이 가능하지만

치실은 한 번쓰고 버리는게 좋습니다.

 

사용하며 이빨에 의해 치실이 상할 수 있고 그 상한 치실에 의해

잇몸이 긁히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

 

또한 위생상 두번 사용은 아무래도 좋지 않겠지요???

 

 

 

 

 

 

 

 

 

 

오늘은 치실 사용법 및 치실 사용의 필요성에 대해서 포스팅 해봤습니다.

 

매일 치실을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이빨사이에 낀 안빠지는 지독한 음식물을 뺄때에도

 치실이 정말 유용하니까 집에 하나 쯤 구비 해 두느것이 어떨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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