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뜰입니다. 


오늘은 공무원에 관해서 포스팅을 하나 할까 합니다.

공무원 100만시대라고 해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가족이나 주변에 공무원이 있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개정된 공무원법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국가 정책이 변화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적용하는 곳이 공무원 사회이고, 공무원 사회가 변화하면 이에 따라서 사기업들도 변화를 하게 된다는 논리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육아휴직에 대한 장려정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공무원 사회에서는 이미 그 문화가 거의 정착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에 맞추어서 사기업들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개정된 공무원법은 일과 가정을 모두 양립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우리나라 정책에 의해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족과 떨어져서 근무하게 되는 공무원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보요건을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전보는 근무지를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는 인사이동입니다.

기존에 전보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2년 이상 현재 기관에서 근무를 해야했습니다. 그러나 이 조건을 완화하여 1년 근무만 하여도 전보가 가능하게 개정을 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기러기아빠나 주말부부들의 고충이 조금 해소될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임산부, 육아휴직 복귀자, 시간제 선택 근로자의 경우에는 1년이라는 조건도 붙이지 않기로 함에 따라서, 아이를 키우는 환경을 좀 더 제공해 주겠다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시간선택제 근무자의 근로시간을 개정하였습니다. 기존 주당 15~30시간을 선택하여 근무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15~35시간으로 소폭 조정하여 보다 탄력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제 공무원을 장려하려는 취지도 있습니다. 육아휴직대신에 시간제 근무를 선택하여 근무하는 경우에 그동안에는 경력을 모두 인정받지 못했지만(호봉 등), 이제부터는 둘째 자녀부터는 시간제근무를 하게 되어도 경력을 모두 인정해 주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시보기간을 두어 1년간 기본급의 80%만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던 기존 규정을 폐지하고 100%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정책이 일과 가정 모두를 양립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5년내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연간 근무시간을 1800시간대로 낮추려고 하는 목표도 세웠습니다.


지금 2100시간이 넘는 연간근로시간을 정부가 정책을 잘 세우고 실행해서 빠르게 줄여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 정책들이 국민의 행복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정책이라고 보여지고, 빠르게 사기업까지도 이런 문화가 정착이 되기를 희망하며 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무원 육아휴직수당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은 유아유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간은 월 봉급액의 80%를 수령하게 됩니다.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첫 3개월간은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이라는 기준을 정해두었습니다.
그 이후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년까지는 월 봉금액의 40%, 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의 급여를 받습니다.


봉급액의 80%란 무엇일까요??


공무원의 월급은 기본급인 봉급에 각종 수당이 공무원의 월급입니다.
우리가 쉽게 알수 있는 공무원 월급표의 기본급은 봉급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각종 수당이 포함되면 그것이 공무원 월급이 되는 것 입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공무원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을 경우에 공무원 육아휴직수당을 포함한
실질 받게 되는 수령액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 case 1
8급 3호봉 (입사 4년차 9급출신 공무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입니다.
봉급 : 1,700,500원에 해당합니다.


각종 수당을 포함한 기존월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급보조비 125,000원, 정액급식비 130,000원이 추가되고,
각종 시간외 수당, 업무수당등 약 300,000원이 추가된다면,
공무원 연금과 소득세 건강보험을 공제한 실 수령액은 약 1,900,000원이 됩니다.


그리고 육아유직 시 봉급의(1,700,500원)의 80%를 받는다면,

1,360,400원을 육아휴직중 첫 3개월간 매달 받게 됩니다.


3개월 이후에는 종전과 같이 봉급액의 40%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첫 3달은 136만원을 받고 4번째 달부터 1년까지는 기본급의 40%인 680,200원을 받게 됩니다.


육아휴직은 3년간 사용가능 하지만,

공무원 육아휴직수당은 1년까지만 지급이 되니 1년간의 육아휴직으로 수익은 10,201,800원이 됩니다.



# case 2
경찰 경장 6호봉 (입사 4년차 순경출신 경찰공무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입니다.
봉급 : 2,009,500원에 해당합니다.


각종 수당을 포함한 기존월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급보조비 125,000원,정액급식비 130,000원이 추가되고,
각종 시간외 수당, 업무수당등 약 800,000원이 추가된다면,
(특수직렬이라 수당이 많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공무원 연금과 소득세 건강보험을 공제한 실 수령액은 약 2,700,000원이 됩니다.




육아휴직시 봉급의(2,009,500원)의 80%인 1,607,600만원을 받아야 하지만 상한액에 걸려 첫 3개월간은 150만원을 받게 됩니다.
또한 4개월~1년까지는 기본급의 40%인 803,800만원을 받게 됩니다.
1년간 기대수익은 11,734,200원 입니다.



기본급 차이에 따라 다르겠지만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수령하는 공무원 육아휴직수당은 보통 연간 천만원이 약간 넘는 급여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국가가 추구하는 각종 복지혜택은 결국 민간기업이 따라 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공무원이 아닌 민간기업들도 국가가 추진하는 각종 복지혜택에서 동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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