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첫 3개월간은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이라는 기준을 정해두었습니다.
그 이후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년까지는 월 봉금액의 40%, 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의 급여를 받습니다.
봉급액의 80%란 무엇일까요??
공무원의 월급은 기본급인 봉급에 각종 수당이 공무원의 월급입니다.
우리가 쉽게 알수 있는 공무원 월급표의 기본급은 봉급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각종 수당이 포함되면 그것이 공무원 월급이 되는 것 입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공무원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을 경우에 공무원 육아휴직수당을 포함한
실질 받게 되는 수령액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 case 1
8급 3호봉 (입사 4년차 9급출신 공무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입니다.
봉급 : 1,700,500원에 해당합니다.
각종 수당을 포함한 기존월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급보조비 125,000원, 정액급식비 130,000원이 추가되고,
각종 시간외 수당, 업무수당등 약 300,000원이 추가된다면,
공무원 연금과 소득세 건강보험을 공제한 실 수령액은 약 1,900,000원이 됩니다.
그리고 육아유직 시 봉급의(1,700,500원)의 80%를 받는다면,
1,360,400원을 육아휴직중 첫 3개월간 매달 받게 됩니다.
3개월 이후에는 종전과 같이 봉급액의 40%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첫 3달은 136만원을 받고 4번째 달부터 1년까지는 기본급의 40%인 680,200원을 받게 됩니다.
육아휴직은 3년간 사용가능 하지만,
공무원 육아휴직수당은 1년까지만 지급이 되니 1년간의 육아휴직으로 수익은 10,201,800원이 됩니다.
# case 2
경찰 경장 6호봉 (입사 4년차 순경출신 경찰공무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입니다.
봉급 : 2,009,500원에 해당합니다.
각종 수당을 포함한 기존월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급보조비 125,000원,정액급식비 130,000원이 추가되고,
각종 시간외 수당, 업무수당등 약 800,000원이 추가된다면,
(특수직렬이라 수당이 많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공무원 연금과 소득세 건강보험을 공제한 실 수령액은 약 2,700,000원이 됩니다.
육아휴직시 봉급의(2,009,500원)의 80%인 1,607,600만원을 받아야 하지만 상한액에 걸려 첫 3개월간은 150만원을 받게 됩니다.
또한 4개월~1년까지는 기본급의 40%인 803,800만원을 받게 됩니다.
1년간 기대수익은 11,734,200원 입니다.
기본급 차이에 따라 다르겠지만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수령하는 공무원 육아휴직수당은 보통 연간 천만원이 약간 넘는 급여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국가가 추구하는 각종 복지혜택은 결국 민간기업이 따라 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공무원이 아닌 민간기업들도 국가가 추진하는 각종 복지혜택에서 동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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