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도 렌터카 통행 금지!!!!!!!

우도에서 2017년 8월 1일부터 2018년 7월 31일까지 1년간 우도에 렌터카, 전세버스 차량 통행이 제한됩니다.
기존에 배를타고 우도에 렌터카를 타고 가거나 단체관광하던 전세버스도 아무런 제한없이 통행이 되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단, 우도가 차고지인 차량, 장애인 차량은 기존대로 우도에서 통행이 가능 하도록 했습니다.

우도 렌터카 운행이 하나의 낭만이었지만 이제는 힘들게 되었습니다.



먼저 왜 이런 통행 제한을 시행하게 된 것인지는 섬 내부의 상황을 알 수 있다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우도는 제주도 우측에 있는 섬으로, 면적은 6.18km(제곱)이고 인구는 2014년 9월을 기준으로 1663명 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작은섬에 굉장히 적은 수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작은지 실감이 나지 않으시나요? 우도는 가로 약 2.4km 세로 약 3.7km로 서울 경복궁 주변을 기준을 봤을때, 가로로는 서울역에서 충무로역, 세로로는 북촌한옥마을에서 남산까지의 굉장히 작은 크기입니다.

사진을 참고해 보세요.


대부분이 농지이고, 도로는 최소한으로만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섬에, 관광객들이 1시간마다 우도에 렌터카나 전세버스를 이용하여 섬에 들어오니 그동안 우도의 교통은 늘 마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ATV나 전기 이륜차 등을 관람객에게 대여를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도의 교통은 아직 혼란상태입니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시에서는 마지막 대책으로 우도에 일반 차량의 통행을 전면 금지시키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우도 렌터카의 출입을 막겠다는 목표가 가장 큽니다)


그리고 렌터카들 끼리의 너무 잦은 교통사고 발생 때문입니다.
섬내에서 발생한 렌터카끼리의 사고는 제주도 내에서의 교통사고 처리보다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우도에 렌터카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지 않는 등 많은 문제가 있었고, 그에 따른 피해는 모두 관광객이 감수해야 했습니다.

우도 렌터카가 이런점에서 제주도 자체의 큰 문제였습니다. 물론 관광을 하는 관광객들의 여행도 기운떨어지게 했던것도 사실입니다.
여러가지 문제가 겹쳐 결국 제주도에서는 우도내에 차량 통행 제한을 실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1년간만 시행일까요??
사실 이 곳의 교통문제가 꼭 차량의 통행만이라고는 단정지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직 차량의 통행을 전면제한시켜 교통혼잡을 없애는 사례는 없기 때문에, 제주도에서는 1년간 시범운영하고, 이에 따라 1년간의 성과를 평가하게 됩니다.
1년간의 이런 정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섬에서 교통혼잡사례가 줄어들었는지, 섬 주민들의 삶의 질이나 관광객들이 관광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지 또는 없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 보고서에 의해서 향후 우도에서 지속적으로 운행제한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정책방향이 정해질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도에 렌터카 운행시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물론 차량 입항전에 철저히 통제를 할 예정이니 실제 관광객이 과태료를 납부하게 될 일은 없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섬에 일 평균 약3200대가 운행이 되었는데, 이 정책 시행으로 인해서 운행하는 차량대수가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정책이 성공적인지 아니면 관람객이 끊기는 부작용을 낳을지는 지켜봐야 겠습니다만, 제주도의 이러한 재미있는 실험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지켜봐야 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P.S 우도 렌터카는 낭만이었는데 조금 아쉬운건 안비밀입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