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에게 전달할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2017년 7월 국회에서 추경예산이 통과 되어 시세 30%수준의 청년매입임대주택 공급사업을 시작 하게 되었다는 소식인데요.
약 1500호가 연내 공급이 되며 서울•수도권에 60%비율을 적용, 약 900호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청년매입임대란 무엇일까요?
저소득층 대학생과 취업준비생들에게 저렴한 임대료(저렴한 보증금도 포함)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주택이나 기타 주거지를 매입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연내 공급이 가능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새로 대지를 구해서 그 땅에 건축계획을 해서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주택을 활용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연내 빠른 도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며 지자체에서는 지방공사등이 사업에 참여하여 연내 1500호의 주택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대상으로는 85제곱미터 이하(구 24평 이하) 오피스텔(주거용),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이 이에 해당합니다. (아파트는 없습니다.)


입주대상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먼저 대학소재지 외의 지역에서 온 대학생이 해당이 됩니다. 타지역에서 임대료를 내고 생활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대학 및 고등학교를 졸업한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취업준비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타지역이 아니어도 됩니다)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아동시설 퇴소자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2순위는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인 자, 장애인(월평균 소득 100%이하)이 해당됩니다.
3순위는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인 자, 장애인(월평균 소득 150%이하)로 정해집니다.


임대 가격 및 임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시중 전세가의 30/100을 적용 받습니다. (단, 3순위는 시중 전세가의 50/100를 적용)
약 수도권 15평 기준 보증금 약600만원, 월 임대료 약15만원 선으로 정해집니다.
기본적으로 청년매입임대주택의 기간을 2년 계약으로 정하였고, 원하면 2회에 한하여 각 2년식 연장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최장 6년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학생들이 취업을 준비하여 취업을 하고 추후에 결혼을 할 때까지의 충분한 시간을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각 지역별 호수는 어떻게 되나요?
청년매입임대주택의 비율을 각 지역별로 발표했는데 그 자료를 가지고 지역별로 약 몇 호를 배정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510가구
경기 330가구
인천 60가구
부산 90가구
광주 60가구
대전 90가구
대구 60가구
기타 300가구로 나뉘어 집니다.

우선 가장먼저 도입이 되는 서울지역의 첫 번째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서울지하철 6호선 월곡역 주변으로 정해졌습니다.
주변에 고려대, 성신여대, 한국외대, 카이스트 등이 있는 곳으로 대학생들에게 편리한 장소로 적합한 곳으로 선정 되었습니다.

추후 빠른 시일 내 전국 단위의 주택에 이 정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이 주거비 걱정에서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는 이 정책이 한 시라도 빨리 정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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