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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뜰입니다^^


<국민연금 더 받는 방법! 꿀팁!>



바야흐로 100세 시대입니다. 미래와 노후에 대한 준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지요. 노후 준비 중에 하나인 국민연금! 국민연금이란 가입자가 퇴직 등으로 소득원을 잃을 경우에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국민 연금 가입 대상은 18세 이상 국민으로 일정기간 가입하게 되며 만 65세부터 혜택을 받는 것이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으며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100세 시대 국민이 먼저 찾는 행복 파트너로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설립된 지 30년이 되었습니다. 30년 전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공단은 성장과 안정기를 거친 후 도약 시기를 지나왔습니다.


대다수의 직장인들이라면 4대보험을 가입하게 됨으로써 국민연금 역시 가입 및 납부를 하고 계실 것입니다.

 급여에 일부를 떼이는 듯한 것으로 4대보험 가입에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도 계시기도 하지요. 적지 않은 금액으로 납부하는 국민연금을 더 받는 방법에 대한 꿀팁을 생방송 기분좋은날에서 본바 있는데요.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1. 소득이 적을수록 국민연금 유리

국민연금은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득이 많은 분들보다 소득이 적은 저소득층일수록 수익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적을 경우 국민연금을 우선으로 가입하고 여유가 있으면 개인연금 가입을 권장하고 합니다.


2. 가입기간 늦추기

가입기간을 늦추는 것이 국민연금 더 받는 방법이랍니다. 연금 가입 기간 1년 늘어날 때마다 연금 수령액 5%가 증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입기간을 늦출수록 받으시는 연금 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조금 여유가 있다면 국민연금을 바로 받기 보다는 늦추는 것이 유리하겠네요.

예를 들어볼까요.

5년 늦게 받으면 36% 증가합니다. 원래 수령액이 월 100만원이라 가정하고, 5년 연기 후 연금을 수령 받는다면 월 연금액이 136만원으로 36% 증가합니다. 최대 5년까지 늦게 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3. 추후납부 제도

중도 퇴사, 임신 출산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경우 추후납부 제도를 이용하여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시정되면서 추후 납부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추후납부를 하려고 할 때 연금을 한 번에 내기 부담될 경우, 시중 이자포함 60회 나눠서 납부도 가능하다고 하니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4. 부부 각자 가입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더 받는 방법은 바로 부부 각자 가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을 남편 기준으로 혼자 30년간 25만원 납부한다면 추후 연금액은 월 74만원입니다. 만약 이때 부부가 각자 가입하여 부부 합계로 25만원씩 30년간 납부할 경우 연금액은 월 103만원으로 증가합니다. 부부 둘이 합쳐 같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부부 각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전업주부는 어떻게 가입할 수 있을까요? 바로 '임의 가입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연금 보험료 최소 89,500원에서 최대 404,100원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만약 최소금액인 89,500원을 10년간 납부하였다면 월 17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라면 최소 금액이라도 국민연금은 가입하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더 받는 4가지 방법 활용하셔서 추후 국민연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으시길 바랄게요.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를 할 수 있는데요. 방법은 다음 포스팅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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